2일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재정위기… 재정특례 마련 명분
자치분권 실현 법적 근거 명시
교부세·국고사업 조정 등 담겨

<글 싣는 순서>
1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

② ‘세종시법=이해찬법’, 두번째 공감대
③ 세종시 정상건설 핵심근거 뽑아냈다
④ 재정 특례, 가능한가
⑤ 개정, 파급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알짜법'으로의 변화를 꾀한다.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행·재정적 특례를 현행 세종시법에 추가로 담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근거 삽입도 눈여겨볼만하다. 특히 재정위기 사태를 맞은 세종시가 재정확보 불확실성을 방어 해낼 수 있는 재정특례를 거머쥘 수 있을지도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은 지난 2일 현행 세종시법에 없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행·재정 특례 근거가 담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동료 국회의원 1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는 그동안 세종시 특수성에 반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더듬어온 세종시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한 차례 세종시법 개정을 이뤄낸 후, 6년만에 현행 세종시법이 업그레이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법 개정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 정상건설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해부하고, 기대와 전망 등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법개정 명분

지난 2012년 7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상징도시로 출범한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 10만 751명이었던 세종시는 2019년 현재 33만명을 넘어섰고,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층제 행정체제인 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

재정확보 전망 역시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재정수요 급증으로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곳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세종시법 개정 명분으로 이어진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법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겪은 뒤 정치권 합의로 2010년에 탄생한 법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설치 이후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서비스 향상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 담겼다

우선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의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눈에 띈다. 세종시법 제1조 법목적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명시해 법개정안의 내실을 다지는 게 핵심이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인구 증가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한해 오는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50% 인상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게 인상깊다.

이와 함께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모델로서,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 및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단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조직진단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과)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세종시법을 근거로 단층제 행정체제인 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자치권 수준 역시 일반 자치단체와 유사한 측면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면서 “재정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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