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법정소송끝에 10년만에 찾은 개인땅 입니다'

땅 주인 동의 없는 공주시의 도로 점유ㆍ사용은 원상회복 후 인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공주=윤영한 기자
땅 주인 동의 없는 공주시의 도로 점유ㆍ사용은 원상회복 후 인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공주=윤영한 기자

소유주 동의 없는 공주시의 도로 점유ㆍ사용은 원상회복 후 인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3월 28일 공주시가 유모씨(공주시 태봉동)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 2018년 6월 1심 판결문에서 “공주시는 원고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땅주인에게 인도해라“고 판결했었다. 

유모씨는 지난 2004년 1월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에 주택을 건축했다.  그후 2006년 10월 공주시는 ‘ 태봉1통(위뜸)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을 시행, 본건의 토지를 포함한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 

공주시는 땅주인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된 이 토지에 2009년 1월 초 아스콘 포장까지 덧쓰웠다. 현재까지 이 도로는 2009년 1월 사용승인을 받은 공주푸르메요양병원으로 운행하는 버스등의 통행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모씨는 공주시를 상대로 철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4월 공주시와 김재태(공주푸르메요양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냈다. 

2일 본지 기자와 만난 원고측은 “땅 주인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한 공주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미루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함”을 토로하며 공주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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