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무엇보다 강의 축소에 대한 강사들의 불만이 높다. 상당수 대학이 강사채용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제때 할 수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강사채용과 수업 배정을 이미 마쳤어야 한다. 수강신청을 앞둔 시점에 강사나 강의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건 학생들의 수업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대학들이 준비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한 대학 강사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강사법이 제정된 뒤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쳐 가까스로 시행에 들어갔다. 8년이란 기간을 보내고도 교육현장에서 온갖 잡음이 나오는 걸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 법의 골자인 강사 처우개선이 과연 되고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강사들이 강단에서 줄줄이 떠나야하는 게 현 실정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의를 통폐합하면서 강사들이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강사·강의 구조조정이다.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내몰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가외 돈을 들여야 하는 일부 대학들은 그래서 강의축소와 같은 변칙수단을 쓰고 있다. 강사와 학생들이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다. 강사법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사법 시행에 무려 8년이 걸린 만큼 이제는 연착륙에 진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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