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명수배 도중 검거에 나선 검찰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2일 오후 4시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검거에 나선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과 복부 등에 6주간의 상해를 입고 또다시 도주했다.

또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경 천안중앙시장 입구에서 검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미납 벌금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수사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를 휘둘러 수사관들에게 심각한 상태를 입혔다”면서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 기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거침입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 검거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의 검거를 방해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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