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각종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했으며 WHO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다면, 현재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단번에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