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한 도내 86가구 중 진단과 상담 등을 마친 76가구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 50가구를 선정했다.
도는 선정회의에서 개선 가구 선정 관련 환경성질환자 및 유아·청소년 거주 가구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건의하고 단열재 사용 결로 방지 시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가구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도색·도배 및 장판 교체, 곰팡이 발생가구에 대한 결로 방지 시공 등 실내 환경 개선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오는 9∼12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현장 및 주거 환경 개선 상황을 확인해 12월말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은 더 많은 환경 위해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내 많은 가구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