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성질환 예방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도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 가구 50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한 도내 86가구 중 진단과 상담 등을 마친 76가구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 50가구를 선정했다.

 도는 선정회의에서 개선 가구 선정 관련 환경성질환자 및 유아·청소년 거주 가구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건의하고 단열재 사용 결로 방지 시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가구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도색·도배 및 장판 교체, 곰팡이 발생가구에 대한 결로 방지 시공 등 실내 환경 개선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오는 9∼12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현장 및 주거 환경 개선 상황을 확인해 12월말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은 더 많은 환경 위해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내 많은 가구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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