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교육지원청은 1일 교육지원청 및 청양도서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의대회를 갖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건처리 방안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행정과 행정팀장과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팀이 직장대표로 나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함께 삶을 영위하는 동료로서의 기본자세를 다잡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부서간 칸막이 해소와 괴롭힘 없는 공직사회 조성 △동료로서의 기본자세 △피해자 구제와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 △직장 내 활기찬 조직 문화 확산 등이다. 직원들은 결의대회 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건처리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성배 행정팀장은 "관심과 소통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