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유치 건의안 채택
접근성·국가균형발전 등 장점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의회는 1일 제26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홍성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사진〉.

홍성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홍성군은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세종시, 대전권을 모두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사 신축부지 후보지인 홍북읍 신경리는 이미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완료돼 청사신축 시 예산절감으로 저비용·고효율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홍성군의회는 또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광역 행정도시로 도청 등 97개 도 단위 행정기관이 입주 중에 있어 도 단위 광역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및 관할지역내에서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 신속한 대응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군의회는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소속경찰서 관할 중심권에 위치한 홍성군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대상지로 선정해 주길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또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다.

홍성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즉각 이행 △홍성 군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 등을 촉구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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