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소방서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승용차는 8만원(기존 4만원), 승합차는 9만원(기존 5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조영학 서장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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