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2km 2800원에서 1.3km 3300원으로 인상된다. 보령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오는 3일부터 일제히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인상 이후 최저임금은 54.9%, 물가는 연평균 1.5% 인상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부담은 지속 증가하는 등 택시운송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지난 6월 충청남도 택시 운임기준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상승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충남도에서 조정한 인상안과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해 지난달 23일 보령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기본 및 거리요금 조정,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 및 교육 실시 등의 의견을 달아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주요 내용으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 1.3km 3300원, 거리요금 90m당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 △대형·고급택시 기본요금 3km 5000원, 거리요금 109m 당 200원, 시간요금 27초당 200원이다. 할증은 공통사항으로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할증 20%, 사업구역 외(관외)는 20%, 호출요금은 회당 1000원이다. 단, 복합할증 60%는 폐지됐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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