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 1000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융자신청(영업자→해당 시·군 위생부서) ▶융자대상선정 및 신청(시·군 위생부서→영업자) ▶대출상담 및 신청(영업자→시군 농협지부) ▶담보능력 심사 및 계약체결 ▶대출 순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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