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완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2017년 12월) 사례와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는 2013년 2만 2228건에서 2017년 5만 1498건으로 연평균 22.8%p 증가하고 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주차로 우회전하려는 차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거나 도로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버스정류장 근처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노선버스가 정류장내로 진입하지 못해 정류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가 어린이 등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소화전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초기진압에 실패한 사례는 제천 화재 뿐 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왕왕 볼 수 있다.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5분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요구조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여기에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되기 때문이다.

한편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한 순간 나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일 예정이며 전광판, 리플릿, 일간신문 등을 통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4월이후 8882건의 주·정차 위반사례를 도민들이 신고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으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요컨대 내 가족, 내 이웃이 화재나 위급상황에 처해졌을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현재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듯,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함은 물론, 이를 성실히 지키며 배려하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만들어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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