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31일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들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자원봉사 활동 실적 누적 관리제 도입, 실적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을 각각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 이정임·이재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