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용부원2리에 선 아름드리 소나무
동네가 관리하고 수호신으로 여겼지만
소유자가 농업용 창고 건립 민원 제출
산림부서는 “저촉사항 없었다” 설명만

▲ 용부원 2리 마을 주민들이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는 마을 어귀의 소나무. 사진=이상복 기자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 용부원 2리 주민들이 농업용 창고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머릴 맞댔다.

지난 30일 죽령 옛길이 지나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2리 주민 5명이 이장 집에 모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마을 수호신’의 앞날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주민은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수호신을 캐서 팔겠다는 거겠지”라며 긴 한숨을 지었다. 이들이 가리킨 ‘수호신’은 마을 어귀의 죽령 옛길 옆에 듬직하게 서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말한다. 수령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주민은 “200년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사과 과수원을 따라 5분가량 걷다가 ‘수호신’ 앞에 다다르자 “칡넝쿨이 타고 올라가면 걷어내고, 주변 풀도 뽑는 등 옛날부터 온 동네가 관리했던 나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근심에 싸인 것은 이 소나무와 인근 부지 소유자가 지난달께 이 일대 165㎡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단양군에 복합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나무를 캐내 팔기 위한 것으로 짐작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소유자가 동네에 집도 몇 채 보유해 묵히고 있는데 창고가 급하다면 빈집을 수리해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며 “단양군이 죽령 옛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전해 동네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인근 용부사의 혜운 스님은 “신자들이 보호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윗대 어른들이 정성 들인 나무인데 보호해서 지역의 자랑거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군 산림부서는 소유자의 산지 전용 신고에 대해 ‘협의’를 한 상태다.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도 완료됐다면 소유자는 당장 소나무를 굴취(掘取)할 수 있다.

산림부서는 “법 규정 저촉사항이 없었다”며 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유주가 창고를 지은 뒤 해당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창고를 짓지 않고 바로 매각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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