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8610건, 453억원(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지방교육세 36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아파트, 대형상가 등의 사용승인으로 지난해보다 17.9%가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기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시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이승동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