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단속 내달부터 시행
분양권 불법거래·이중계약 등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내달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합동 지도 단속지역은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다.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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