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돼지고기 위반 품목多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농관원)은 학교·어린이집·병원·기업체 등 집단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개 업소 중 거짓으로 표시한 1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7건(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5건(26.3%), 쇠고기·배추김치가 각각 3건(15.8%), 닭고기 2건 (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남농관원 원산지 기동팀 6명이 대전·세종·충남 등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학교, 어린이집, 병원, 기업체 등 집단·위탁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