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장서 80여명 홍보활동

▲ 충남도는 30일 서산시 동부시장 일원에서 서산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30일 서산시 동부시장 일원에서 서산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과 김현경 서산부시장 및 안전보안관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홍보물 배포를 통해 안전 무시 관행 중 통행차량과 보행자에 불편을 주고 위급상황 발생시 안전을 해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렸다. 특히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상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줄 것을 집중 홍보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반드시 비워두는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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