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속보>=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인이 금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인 A 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고발인에게 통보했다.

양홍모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인인 A 씨는 지난 2월 지인 B 씨와 함께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인 C 씨를 식사를 하자며 불러냈고, 청원구 율량동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다. A 씨는 식사 후 테이블 밑으로 C 씨에게 5만원권 현금 6장(30만원)을 건네며 "사모님에게 전해주시고,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 씨의 부인은 임원선거의 유권자인 대의원이었다. C 씨는 이 돈을 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다 지난달 초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불구속기소되면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미래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내홍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마을금고법의 허술함도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다. A 씨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이사장의 지위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은 이 밖에 이사장의 사유화를 부추기는 대의원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관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새마을금고는 '현직불패'의 통념을 깨면서 화제가 됐지만 선거무효 후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논란에 휩쌓였다. 지난 2월 9일 진행된 선거에서 주재구 후보가 양 이사장을 59-53으로 누르며 당선됐다. 하지만 주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같은달 14일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결국 양 이사장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한 채 대의원 재선거를 진행했다. 다시 선출된 대의원들로 4월 13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양 이사장은 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관리의 책임이 있는 양 이사장이 당선되면서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됐다.

한편 미래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양 이사장 측의 금품제공이 1건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사가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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