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유권자수 산정 문제”
시 “문제없다” 조목조목 반박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운천주공재건축 구역지정해지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비구역지정 해지를 위한 주민의견 조사시 산정해야할 유권자 수는 1077명인데 청주시는 일관되지 않게 1123명, 1101명 유권자 수를 산정했다”며 “시청 마음대로 발표한 것은 상식에도 어굿나고 불법적인 투표절차로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견조사서를 공무원이 임의로 사전개표해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하고 보완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투표용지는 유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회송봉투는 일반우편을 사용해 정확하게 해당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확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가 조합에 보낸 해제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공급면적 82㎡기준 평균 추정분담금이 일반분양가의 30%이상으로 사업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해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이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투표에서 반대하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구역지정 해제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은 100억이 넘는 매몰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청주시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청주시는 “해제동의율 산정시 1067명의 등록된 조합원명부에 비조합원 10명을 포함해 1077명으로 총원을 상정했다”면서 “보완대상 의견서 발생 시 조사 기간 내 보완이 필요해 법률 자문결과를 토대로 사전개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회송용 봉투는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며 “해제실무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시행 전 조합 측에 유선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조합에서 공문에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해제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공문에 포함에 시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926명 가운데 53.7%(497명)가 반대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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