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곳 중 427곳 완료…44곳도 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6일 기준 70%를 돌파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적법화 대상 농가는 603호로, 이 가운데 427개 농가가 최근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 70.8%의 적법화 완료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176개 농가 가운데 이행기간 내 적법화 추진 가능 농가는 44곳(7.3%)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법화 포기 및 추진불가 농가는 132호(21.9%)다.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는 134호로, 이 가운데 35호가 완료(26.1%), 72호가 진행(53.7%), 2호가 측량(1.5%), 24호가 미진행(17.9%) 상태다.

시는 이행기간 부여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이 다소 낮은 이유로, 정부의 연장조치 전 적법화 가능 농가 대부분이 적법화를 완료했고, 일부 농가의 경우 위반사항 해소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수십 차례 적법화 추진점검 회의를 열어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지원했다.

조규표 시 농업정책보좌관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적법화가 필수불 가결한 선결 요건"이라며 "적법화 이행 기간이 임박한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란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되는 9월 27일 이후,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선 위반사항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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