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 확대요구 등 합의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랜 시간 지속된 대전 갑천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민갈등이 해소됐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이하 주민권리보상 소위)가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 갈등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관련, 공급 기준변경은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공급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주민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에서 장기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28일 철수했다.

시는 합의를 위해 주민대책위,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권리보상 소위'를 구성해 수차례 공식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호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이병범 주민대책위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권리보상 소위'는 향후 잠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L=2.9㎞·6→8~10차로·211억원)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L=0.77㎞·6차로·358억원) 사업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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