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글 남겨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남편 A(37)씨가 자신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5)군의 의문사와 관련해 자신이 경찰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조사받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A씨의 신분을 밝히며 “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제 친아들을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로 지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집안에서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겠냐”면서 “아들 옆에서 잠을 잤다고 저만 의심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찰이 고유정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하고 추궁했다면 전 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경찰에게 역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수사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그럴수록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거대 공권력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속한 거대로펌의 변호를 받고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1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경찰은 B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일과 4일 A씨와 고유정을 각각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지난 24일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반박하며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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