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9일 공동주택의 시공결함 발생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마감공사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하자분쟁신청건수는 3818건으로 5년 전보다 2.28배 증가했다. 현재로서는 국토부 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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