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성추문 논란' 박범신 상처받은 모든분께 사과"라는 기사에 박진성 시인과 관련, 성추문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연합뉴스 원문 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박진성 시인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대전지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박 시인을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2017년 10월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초범이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후 해당 여성은 박 시인과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진성 시인이 H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7월 박진성 시인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성폭력 의혹이 허위라는 판결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박진성 시인의 성폭력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한 여성은 폭로 이후, 박 시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박 시인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판결문에 판시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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