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공원 4곳·도로 144곳… 예산 각각 166억·2000억 추산
市 긴축재정… 취득세 둔화·지역개발기금 등 재정확보 빨간불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내년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세종시 재정위기 사태를 키우는 또 하나의 메가톤급 '악재'로 다가설 전망이다. 돈이 없어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부지를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시설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설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7월이면 20년 넘게 집행 못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예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세종시가 공개한 관내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4곳, 도로 144곳이다. 일몰제 해소를 위한 예산규모는 도로 2000억여원, 공원 166억여원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세종시가 일몰제 해소를 위한 재정확보 불확실성에 대응해 얼마나 방어를 해낼 수 있느냐다.

아쉽게도 이춘희 시장이 앞세운 방어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긴축 정책을 시도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필요시 기존 계획사업 취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채널을 맞추는 한걸음 물러선 사업예산 집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작업도 조율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한발 빠른 자산적 생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향후 투입될 '필수예산'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다소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신규사업 목록에 담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이춘희 시장은 “그동안 세수가 좋았다. 일시적인 일이다. 취득세 포함 올해 세수는 지난해 대비 16% 정도 감소했다. 대부분이 취득세다. 내년 이후에도 취득세는 감소할 것”이라면서 “내년 일몰제 대상 시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진다. 시설 해제 절차도 진행해왔다. 그동안 미래를 위한 살림을 장만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세수가 나빠지는 문제에대해 미리 전망하고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재정확보 방안 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됐다. 다만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향후 재정특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몰제 해소예산 등 세종시의 재정확보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재정수요 급증으로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곳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이 미흡하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출범 이후 계속된 대규모 세수 호황이 올해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무겁게 다가온다. 전체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취득세 둔화 흐름 등 세수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내년 세종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4062세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만 4000세대, 올해 1만여세대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복리예산 부족분을 채우기위한 내부거래를 시작한 상태. 사실상 이자가 발생되는 빚을 내는 비상조치를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시 지역개발기금이 소진 위기를 맞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정 탈출구는 지방채 발행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장기 미집행 일몰제까지 덧대지면서, 급기야 은행 빚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절박함도 감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관련, 어느 정도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7월까지 인가·고시 하면 향후 5년간 예산이 나눠 집행된다. 인근 충남도나 충북도에 비해 집행실적도 좋다. 70% 보상이 집행되면, 보상을 2년 간 더 유예시켜주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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