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는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후 유품 정리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고독사 예방사업인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독사 공영장례지원 사업은 보내드림 사업이다.

구는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지난달 대전보건대학교, 대청병원장례식장,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존엄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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