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전격 구속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차승환 구속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5일 늦은 오후 박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박 조합장이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합원을 무고로 고발하는 등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서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조합장이 현금을 줬다는 한 조합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달 초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직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 조합장은 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함해 총 3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회덕농협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진 사퇴해 지난달 보궐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조합장마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는 등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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