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 가결’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당초 문화문화공원은 보문산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결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개발행위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2차 심의에서 △사유지 매입면적의 30%이내 비공원시설부지 결정 △보문산공원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 공동주택 20층 이하 계획을 조건으로 재심의 했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제시된 보완내용과 조치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

조건은 △당초 상정된 조성계획(안)에 따라 공원 전체 조성 △비공원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조정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조건에 대한 보완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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