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남도당 “즉각 사퇴”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자유한국당 측은 “구 시장의 권력욕이 함께 빚어낸 참혹한 인재(人災)”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지난 26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천안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직무를 이어천겠다”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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