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의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여러 정황상 5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주거지인 청주를 벗어나 시신으로 발견돼 의문을 낳는다. 전자발찌 시스템의 허술한 관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0여 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년 전 가석방으로 출소한 50대 남성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 왔다. 청주보호관찰소 직원이 A씨와의 연락이 되지 않자 마지막 전자발찌 신호 위치를 추적한 끝에 이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가 주소지를 벗어나기 전후의 경로가 석연치 않다.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도 불투명하다. 보다 더 일찍 주소지 이탈 사실을 감지하고 즉각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전자발찌제도는 GPS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 이동 경로를 24시간 탐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궁극적으로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했지만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버젓이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심야외출, 출입금지구역 준수 위반 등 지켜야 할 사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08년 0.49%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2.3%로 늘어났다. 이들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전자발찌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문제는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모두 3800여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만 20명을 관리하는 구조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실질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재범 예방 상담 및 재활을 유도하기에도 벅차다.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조두순 사건' 이후 2011년 도입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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