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상 투표서 53.7% ‘반대’
사업중단 정비구역 해제 추진
조합측 “안전진단 D등급 불안”

▲ 운천주공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6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한범덕 시장을 면담하고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운천주공아파트의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흥덕구 신봉동의 운천주공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926명 가운데 53.7%(497명)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26일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재건축사업 중단에 필요한 도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운천주공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6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한범덕 시장을 면담하고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합측은 “조합 설립뒤 3년만에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았는데 정비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안전진단 D등급 아파트에서 더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려면 매몰 비용을 전부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구역에선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법률개정을 지난 4월 공표했는데 시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했다”며 “시가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면서 ‘평균 추정분담금이 일반분양가의 30% 이상으로 사업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해 경제성이 낮다’는 해제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문구를 넣은 공문을 발송해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신봉동 일대 7만 7575.7㎡의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시가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추진 반대가 많아 지난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년만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소유자 1077명 중 926명이 회신했으며 찬성 497명(53.7%), 반대 429명(46.3%)으로 나왔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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