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 26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되고 있는 소각시설 건설을 반대했다. 청주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했다.

특위는 조사 결과 업체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2.5배, 6가크롬은 기준치의 5.32배를 초과해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허가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관련 행정행위의 최소를 요청했다.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은 지난 10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1일 소각시설 94.8t, 건조시설 200t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영신 위원장은 “절차상 위법, 주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며 “청주시는 관련 인허가를 직권 취소토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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