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복 청주시 서원구 지적재조사팀장

지난해 12월 우리 시의 이웃 자치단체에서 자신의 토지를 사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무단으로 도로를 파손해 통행을 막은 60대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구속된 A 씨는 자신의 임야에서 궁도장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중장비로 파손해 통행을 막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때문에 궁도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면서 자치단체 후원으로 열릴 예정이던 전국 궁도대회가 취소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해당 지자체가 매입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할 법원은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실제로 공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토지 소유자로서는 자기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해주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원칙적으론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매입 및 사용료 지급 실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 '여기 내 땅인데 사용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 지나다니지 마라'라고 돌이나 말뚝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협박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했다는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에 해당 도로가 관습상의 도로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단지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자체 등에서 강제로 통행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우선 법원에서 그에 관한 판단이 있어야 지자체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어느 날 길을 막고 못 다니게 하면 통행 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토지주가 막는데도 억지로 본인이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남의 땅의 경우 도로라고 해도 토지주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거꾸로 걸릴 수도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찌 됐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일방적으로 땅 주인에게만 손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멀쩡한 길로 못 다니게 할 수도 없으니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미덕을 발휘해 위 사례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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