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교체할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어린이 통학차량 중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가 해당된다.

시는 수출말소를 포함해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총 9대이며, 차량 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차량이 같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다만 국·공립 시설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의무운행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서 접수는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신청방법과 보조금 지원 절차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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