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인력채용·대표이사 인건비 합의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협의가 한 고비를 넘기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시는 제7차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운수업체의 결단과 기득권 포기로 인력 채용과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된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닌 친인척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도 채용일부터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 지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원(대표이사)의 인건비도 상한액을 설정해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 초과를 금지하고 준공영제 시행 뒤 5년간 동결과 비상근임원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근속 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운전기사 삼진 아웃제와 불친절에 대한 처분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이 밖에도 준공영제의 핵심사항인 노선권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기간 동안 시가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 협약서에 명문화시키기로 했으며 기존부채와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 책임으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준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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