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과정서 400㎡ 불법 훼손
郡 “불법훼손 면적 산출 의뢰中”
고의훼손·불법 개발행위 논란도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전국금속 노동조합이 시행을 맡은 충북 단양 청소년수련원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단양군과 공사현장 일부 주민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번지 2만 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규모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정도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고 공사현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한 결과 불법 산림훼손은 확인했고, 정확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면서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불법 산림훼손을 놓고 공사 편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있어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다.

금속 노동조합이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과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감독관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없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불법 산림훼손은 인정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산림훼손이 일어난 구역에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이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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