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6일부터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됨에 따라, 직원간 갑질과 부당행위, 동료 간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극행정과 명쾌한 행정을 위한 공직분위기 쇄신을 도모하고,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직 내부에서 상사와 동료직원이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처리부서에서는 접수한 내용을 사안별로 취합해 처리여부와 절차,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례를 고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제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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