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5일 오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으로, 허위진술 동기도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수수한 금원이 자문료 내지 고마움의 표시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문의 내용, 결과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한 사업가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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