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문자 유인…날로 진화
20대·전문직 종사자들도 당해
경찰, 간담회·예방교육 등 온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사례1.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중순 카드 소액결제문자를 받았다. A씨가 불안한 마음에 문자 웹 주소를 클릭하자 원격조정이 가능한 팀뷰어 악성 앱(응용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됐고, 수사기관에 확인하려던 A씨의 전화 역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로 연결됐다. A씨는 이들 일당에게 속아 3억여원을 송금하고 말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2억여원은 지켜냈지만, 나머지 1억여원은 이미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간 뒤였다.

#사례2. 대전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30대 여성 B씨는 지난 3월 서울검찰청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나 현금 2000여만원을 건넸다. 은행 창구 직원 역시 B씨가 평소 현금거래를 자주하던 탓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성별은 물론 연령, 고학력자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어눌한 말투로 판에 박힌 대사를 읽어가던 예전 수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사기관 사칭은 기본이고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금융기관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전화회선을 가로채기도 한다. 이같은 수법에 20대는 물론 전문직 등 피해자의 유형도 다양하다. 올해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 수재들이 다닌다는 KAIST 학생도 있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95건으로, 2014년 358건보다 4배 늘었고, 피해액은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건당 피해액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인을 잡아도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일당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어, 국내에 있는 인출책 등을 검거한다고 해도 이미 피해 금액은 해외로 빠져나간 이후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행 직원들의 관심과 빠른 신고도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를 위해 관내 111개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단체와 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성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만약 피싱 일당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빠른 경찰 신고와 함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운규·선정화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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