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 피선거권 유지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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