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 원(총 10억 원 까지) 보상되며,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도 보장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 범위보다 한층 더 넓은 범위까지 보장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