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산업육성 기업지원 기반 구축
사업계획서 제출 때 운영위 결정 없어
충남도·천안시, 사업 전반 알지 못해
연구수당 1000여만원 부적정 지급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충남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과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29일까지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의 2016년 9월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25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BMS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협약서(2017년 6월 체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운영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BMS 기반 구축사업에는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50억 원, 민간 10억 원 등 13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충남TP는 1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2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3차년도 사업 계획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를 득하지 않고 추진했다. 이에 관련 기관인 충남도와 천안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됐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충남TP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대처 미흡 △3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소홀 △사업추진 소홀 △장비도입 수요조사용역 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충남TP는 또 ‘연구수당 지급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구지원수당) 법정수당 신설’ 등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았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구수당은 1000여 만 원에 달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부적정 지급된 연구수당은 즉시 회수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연구수당 지급규정 및 법률에 근거되지 않은 연구지원 수당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충남TP 바이오센터는 ‘동물약품 허브 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 장기임대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충남TP는 ‘충남 투자조합(펀드) 운영’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펀드 운영사와 체결한 규약에 따르면 출자약정액의 25%이상을 충청남도 지역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나 출자약정액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부액의 18.88%인 39억 원만 충남지역의 기업에 투자됐다. 충남TP는 펀드 운영사와 규약을 체결할 경우 출자약정액이 아닌 납부액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을 체결, 도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12억6250만 원)이 투자되지 못했다고 한다.

충남도 감사위는 8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5건 및 2억 2260여만 원의 징수 등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충남TP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라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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