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시자 임의동행…처벌 법률 검토 예정

▲ [유튜브 갈무리]

'피에로 원룸 침입시도 영상' 택배 대리수령업체 노이즈 마케팅

경찰, 게시자 임의동행…처벌 법률 검토 예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앞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25일 해당 영상 게시자인 최모(34)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서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갔다.

이 사람은 출입문에 귀를 댄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남성이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몇초 뒤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밖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

이 영상이 알려지며 뉴스에도 나오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 거주자 최씨임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실제 도난피해는 없었고 내가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해당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불미스러운 일을 접한 모든 네티즌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한 최씨는 사과문에서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했다"며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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