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취사와 상업행위,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오물투척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해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실제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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