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24일 충남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 공무원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32분경 내포신도시 내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로 경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필수로하는 직렬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경찰 측에서 통보될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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