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 공무원들이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 과정에서 도로법면 등을 매각해 시에 15억 원의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2월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백석5지구)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백석5지구 사업은 9만 8179㎡(2015년 12월 기준)에 환지방식으로 아파트 1370세대 등 총 1380세대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민간주도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구역 중 2043㎡는 도시계획도로(대로3-10호)와 중첩되는 부지로, 천안시가 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주로부터 약 22억 원에 매입한 땅이다.

감사원은 이 땅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 법면으로 용도 폐지나 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이 아니지만 시는 백석5지구 시행자에게 8억 원에 매각, 사실상 14억 8200여만 원의 재산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완충녹지 2,043㎡를 확보, 사업 구역 내에 녹지를 자부담으로 추가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업 구역 경계 설정 및 공유재산 유·무상 귀속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팀장 등 공무원 2명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경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유상 매각하거나 무상 귀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천안시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어 충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며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청은 물론 소송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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