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음주운전 교통 사고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게 윤창호법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되면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음주 교통사고 처리를 명쾌히 하기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계기가 됐다. 네거리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가 좌회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3주 진단을 받고 2달 넘도록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음주 운전자에게 제1윤창호법의 핵심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를 했다고 한다.

제1윤창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달라진다. 예컨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사고 피해자는 경찰의 조사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무조건 제1윤창호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조차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할 정도면 개선해야 옳다. 제1윤창호법의 적용 기준은 사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의 여부다.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이 운전자 상태 등을 보고 판단한다고 한다. 국민감정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잣대로 제1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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