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을 비롯해 전국 7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세종시는 규제 12건의 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단계별 운행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의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충북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 세계 최초로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특화된 산업의 거점도시, 선도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중기부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34개 특구계획을 놓고 심사를 벌인 결과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분류한 이후 이를 다시 최종심의한 후 이번에 7개로 압축했다. 대전시(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특구)와 충남도(수소차 규제자유특구)는 애초부터 신청대상 단계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특구의 목표 지점은 실로 거창했으되 막상 이를 실현할만한 구체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선 상대적으로 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제자유특구에는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세종시 경우 매년 25개 기업을 유치하고, 222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11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가 새로이 구축될 전망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마인드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지자체 스스로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는 주제이자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간 특구지정에 공을 들여온 대전(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특구)과 충남(스마트 실버케어 규제자유특구)으로선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에 충실하게 대비해야 하겠다. 특구지역에서 실증화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특구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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