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 개원 1년만 낙마
박병진·하유정 재판도 주목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임기중 충북도의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어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 조처했다.

한편 도의원 2명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도의원으로부터 제10대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몰렸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도의원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난해 3월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즉시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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